분금법(分金法)은 장사(葬事)에서 최종적 마무리 작업이다. 내광(內壙)에 하관(下棺)할 때 고허살요공망맥(孤虛煞曜空亡脈)은 피하고 왕상분금(旺相分金)만을 취하여 영혼의 명복과 그 자손의 부귀왕정(富貴旺丁)을 도모하는 층이다.
나경패철의 9층에는 4층 지반정침의 24좌산(坐山) 위에 각각 5분금씩 모두 120분금이 등재되어 있다. 이 5분금중 3분금은 공란이고 2분금만 60갑자가 쓰여 있다. 또 등재되어 있는 글자[60갑자]는 천간자(天干字)가 모두 병(丙), 정(丁), 경(庚) ,신(辛)으로만 되어 있다.
이는 왕상분금인 병, 정, 경, 신 (丙, 丁, 庚, 辛) 천간자로 시작되는 분금만을 표시한 것이다. 고허살요공망 분금인 갑, 을, 무, 기, 임, 계(甲, 乙, 戊, 己, 壬, 癸)의 천간자로 시작되는 분금은 아예 기록하지 않고 공란으로 하였다.
120분금중 갑을맥(甲乙脈)은 고(孤)하고, 병정맥(丙丁脈)은 왕(旺)하며, 무기맥(戊己脈)은 살요(煞曜)이고, 경신맥(庚辛脈)은 상(相)이며, 임자맥(壬癸脈)은 허(虛)하다. 따라서 좌를 정하고 그 좌에서 9층에 있는 2개의 분금 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두개의 분금 중 납음오행(納音五行)을 보아, 망명(亡命)의 생년(生年) 납음오행을 생하여 주거나, 비화(比和)하거나, 망명의 납음오행이 분금의 납음오행을 극(剋)하면 길하다. 두개의 분금 중 이에 해당되는 하나를 골라 사용한다.
만약 2개의 분금중 어느 것도 망명의 납음오행을 생하거나 ,비화하거나 극을 당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다면, 망명의 납음오행 대신 사손(嗣孫)인 장손(長孫) 또는 다른 자손의 생년 납음오행을 맞춘다.
생아자(生我者) 즉 분금의 납음오행이 망명의 납음오행을 생하여 주면, 인수생조(印綬生助)로 길하다. 비화자(比和者) 즉 분금의 납음오행이 망명의 오행과 같으면, 비화형제(比和兄弟)로 길하다. 아극자(我剋者) 즉 망명이 산명(山命) 즉 분금의 납음오행을 극하면, 처재(妻財)로 길하다.
아극자(剋我者) 즉 산명(山命)이 망명(亡命)을 극하면, 관극살요(官剋煞曜)로 크게 흉하다. 생아자(生我者) 즉 망명이 산명을 생하면, 상식설기(傷食洩氣)하여 흉하다.
[보기] 4층의 자(子)에도 9층에 병자(丙子)와 경자(庚子)만 기재되어 있고, 계(癸)에도 9층에 병자(丙子)와 경자(庚子)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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